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자율상권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벌칙자율상권조합거짓이나천만원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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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자율상권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자율상권조합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투기를 목적으로 자율상권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2.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인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3.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인가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4.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5.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2. 조문 관계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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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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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자율상권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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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