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활성화구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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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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