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준비위원회자율상권조합업무와행한자율상권조합이자율상권구역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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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
2.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사용한 경비내용을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상권조합에 보고ㆍ인계하여야 한다.
③준비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가 종료된 후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자율상권조합이 포괄승계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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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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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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