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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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지역상생협의체가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지역상생구역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3.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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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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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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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