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지역상생구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정해제지정이이상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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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지역상생협의체가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지역상생구역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3.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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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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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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