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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지역상생구역이 지정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할 것
2.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을 것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ㆍ변경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제6항 단서에 따라 심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말한다)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신청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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