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조합 등의 장에게 자율상권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율상권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해당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5개 · 의사록·법정 탈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