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생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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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이라 한다) 또는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이라 한다)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인"이라 한다), 임대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지역상생구역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임대인 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이라 한다) 또는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이라 한다)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인"이라 한다), 임대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지역상생구역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임대인 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상생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한 사항
2.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상생협약을 체결한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생협약의 체결을 위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법률적ㆍ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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