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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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