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양벌규정)
①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그 자율상권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율상권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법인ㆍ기관ㆍ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나 법인 등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등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상권조합, 법인 등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科)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