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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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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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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