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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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