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전문관리자상권자율상권조합지방자치단체예산취득ㆍ관리ㆍ처분사용료ㆍ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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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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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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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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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