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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