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자
3.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인계를 하지 아니한 자
4.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6.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감독을 거부하거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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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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