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주민 등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 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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