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주민 등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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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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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