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4의2조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조문 원문
제24조의2(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3의3. "산업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중 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환경 분석, 공정 관리, 시스템 자동화 및 제어, 품질 관리, 유지보수, 연구개발 등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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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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