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1조 · 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전략기술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과정에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