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1조 (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진행사실을 신고하려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전략기술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과정에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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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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