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법 제2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전략산업등의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의 확산을 위한 시책의 추진
2.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3.특화단지 입주 지원
4.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 설정을 위한 지도 및 자문
5.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 지원
6.법 제42조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의 발굴ㆍ지원
7.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