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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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법 제2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전략산업등의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의 확산을 위한 시책의 추진
2.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3.특화단지 입주 지원
4.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 설정을 위한 지도 및 자문
5.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 지원
6.법 제42조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의 발굴ㆍ지원
7.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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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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