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게 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국가전략산업등의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2.투자자 간의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술ㆍ시장 등에 관한 정보 교류 지원
3.투자유치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