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게 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국가전략산업등의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전략산업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우수한 투자역량을 갖춘 투자자의 발굴 및 육성
2.투자자 간의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술ㆍ시장 등에 관한 정보 교류 지원
3.투자유치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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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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