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 (국가전략산업등 통계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
3.「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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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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