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가전략산업등 통계의 작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
3.「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