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국가전략산업등의 산업 동향 및 시장 현황
2.국가전략산업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개발 현황
3.국가전략산업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4.국내외 국가전략산업등의 보호 기술 및 체계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