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국가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국가전략산업등의 산업 동향 및 시장 현황
2.국가전략산업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개발 현황
3.국가전략산업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4.국내외 국가전략산업등의 보호 기술 및 체계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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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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