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 (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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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재건축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 중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가 지정을 제안"으로, "정비예정구역"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보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으로,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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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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