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의2조 (완화된 재건축진단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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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이용, 주택 재건축 및 기반시설 설치…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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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건축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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