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5조 (안전조치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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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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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안전조치 명령)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현지점검의 결과
2.안전조치를 명령하는 이유
3.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
4.안전조치의 방법
5.안전조치의 기한
6.안전조치를 한 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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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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