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8조 (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한 산림소유자등(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판매자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말한다)이 그 명령 이행을 위해 사용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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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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