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1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1개 단을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2.참나무시들음병,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등 각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3.산림병해충 도급사업의 현장지도 및 준공검사 보조
4.산림병해충 방제 산물의 수집ㆍ반출ㆍ가공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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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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