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0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③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④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전국 산불방지(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괄 지휘
2.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5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운용,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5.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⑤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지역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산불방지 사업 실시
6.산불 신고 접수, 진화 상황 및 진화 결과 보고 등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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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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