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2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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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제거
2.산림병해충 방제
3.학술연구조사
4.그 밖에 산불의 발생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
2.「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9조의3제1항 및 제9조의8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오토캠핑장, 취사장
나.숲속야영장 및 숲경영체험림에 설치된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자동차야영장, 숲속의 집, 취사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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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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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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