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2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예외자연공원법청소년활동 진흥법관광진흥법 시행령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행위야영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제거
2.산림병해충 방제
3.학술연구조사
4.그 밖에 산불의 발생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
2.「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9조의3제1항 및 제9조의8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오토캠핑장, 취사장
나.숲속야영장 및 숲경영체험림에 설치된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자동차야영장, 숲속의 집, 취사장

2. 조문 관계도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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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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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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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