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7조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2.지역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3.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
4.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5.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6.산림병해충 피해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
7.그 밖에 전국 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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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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