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7조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2.지역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3.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
4.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5.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6.산림병해충 피해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
7.그 밖에 전국 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