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5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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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1개 조를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1개 조를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임무 및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산불 진화
2.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3.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지원
4.산불 진화 교육ㆍ대응훈련 및 산불 예방활동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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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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