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5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1개 조를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임무 및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산불 진화
2.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3.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지원
4.산불 진화 교육ㆍ대응훈련 및 산불 예방활동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