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6조 (건축신고 등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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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주변의 산림재난 위험성에 관한 사항
2.옹벽, 사방댐 등 재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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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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