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2조 (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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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불조사(이하 "산불 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불조사(이하 "산불 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2.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3.산불 관련 법 위반자를 검거하기 위한 증거 조사
②산불 조사는 기상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불이 발생한 날 또는 진화된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산불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
1.산불피해지 현장조사 일정 등 계획 수립
2.발화 지점 보존지역 확인
3.현장 관찰 및 기록
4.증거물 수집ㆍ채취
5.조사보고서 작성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조사의 범위 및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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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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