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8조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되,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2.지방산림청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지역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2.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4.산림병해충 피해목의 방제사업 실시 및 제거목 처리
5.산림병해충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예찰ㆍ진단
6.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7.그 밖에 지역 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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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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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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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