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7조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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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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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1.산림재난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ㆍ제공
2.산림재난 위험 지역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대국민 알림
3.산지개발에 따른 재해위험성 평가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보 수집ㆍ제공
②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1.제출요청 사유
2.제출기한
3.제출자료
4.제출 방식 및 형태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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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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