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5조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시행계획지역시행계획산사태등산림재난방지산림재난방지기관산림청장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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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
3.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4.산림재난방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1.산불ㆍ산림병해충 분야: 1월 10일
2.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 분야: 3월 31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지역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1.산불ㆍ산림병해충 분야: 1월 25일
2.산사태등 분야: 4월 30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 또는 지역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산림재난방지 정책에 뚜렷한 변경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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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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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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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