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5조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
3.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4.산림재난방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1.산불ㆍ산림병해충 분야: 1월 10일
2.산사태 및 토석류(이하 "산사태등"이라 한다) 분야: 3월 31일
③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지역시행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야 한다.
1.산불ㆍ산림병해충 분야: 1월 25일
2.산사태등 분야: 4월 30일
④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 또는 지역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산림재난방지 정책에 뚜렷한 변경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