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2조 (협조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1항제2호의 자에게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운항비용을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야 한다.
협조 요청 등산림조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협조단체통합지휘본부산불현장민간항공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2.민간항공기 운영자
3.그 밖에 산림보호, 재난대응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
제1항제2호의 자에게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운항비용을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야 한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ㆍ사유, 장비ㆍ인력의 규모, 요청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말이나 유선으로 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처리해야 한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진화 협조 요청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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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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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1항제2호의 자에게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운항비용을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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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