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4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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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 별표 5에 따라 요양보상ㆍ장애보상ㆍ장례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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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 별표 5에 따라 요양보상ㆍ장애보상ㆍ장례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1.요양보상: 재해를 입은 날부터 180일까지
2.장애보상: 장애 진단을 받은 날부터 180일까지
3.장례 또는 유족보상: 사망한 날부터 180일까지
③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으면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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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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