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9조 (산불조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산불조심기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불조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산불조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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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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