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4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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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관할 지역의 주민
③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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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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