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4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지정위원회지방산림청장이소속산사태ㆍ사방ㆍ지질산사태취약지역지방산림청부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산사태ㆍ사방ㆍ지질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관할 지역의 주민
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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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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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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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