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6조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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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토지
2.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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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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