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조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기본계획시ㆍ도지사지역계획산림재난방지산림청장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산림재난방지의 홍보에 관한 사항
2.산림재난방지 관련 민간단체의 참여ㆍ육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산림재난방지 정책에 뚜렷한 변경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2.산림재난방지에 필요한 기상정보 등에 관한 자료
3.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및 응급복구ㆍ지원 대책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조문 관계도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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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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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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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