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8조 (징계 요구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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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는 징계 등 요구의 대상자, 대상 행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는 징계 등 요구의 대상자, 대상 행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조치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 면담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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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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