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1조 (산불 방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산불 방지 조치) 법 제16조제1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불을 피우는 행위의 금지
2.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의 제거
3.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불 신고
4.그 밖에 산불의 발생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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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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