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0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조치. 제1호에 따라 베어낸 나무의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산림병해충나무조치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특별방제구역산림소유자설치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조치
2.제1호에 따라 베어낸 나무의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 이 경우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제18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간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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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조치. 제1호에 따라 베어낸 나무의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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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