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9조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이하 "산악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산지 접근성
2.산림재난 위험성
3.다른 기상관측시설과의 중복성
4.그 밖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산림청장은 산악기상관측망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악기상관측망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
4.「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5.「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6.「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7.「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산악기상관측망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내용ㆍ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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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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