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9조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이하 "산악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자연공원법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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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이하 "산악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산지 접근성
2.산림재난 위험성
3.다른 기상관측시설과의 중복성
4.그 밖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산림청장은 산악기상관측망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악기상관측망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
4.「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5.「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6.「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7.「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산악기상관측망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내용ㆍ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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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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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이하 "산악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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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