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1조 (산불 진화 통합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형 산불(이하 "중소형 산불"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대형 산불(이하 "대형 산불"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불
2.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불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중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할 수 있도록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군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중에 관할 지역 중 다른 한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산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산불의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수 있다.
1.중소형 산불인 경우
2.전국 또는 시ㆍ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3.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이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이란 다음 각 호의 산불을 말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산불
2.그 밖에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진화를 통합지휘할 필요가 있는 산불

2. 조문 관계도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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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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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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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