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7조 (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사태를 말한다. 4. "토석류"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석류를 말한다. 5.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6. "산림재난피해지"란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6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 주변의 산림재난 위험성에 관한 사항 2. 옹벽, 사방댐 등 재해예방시설에 관한 사항 3. …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사태대응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성ㆍ운영 등)에 따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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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