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7조 (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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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산사태등 피해 복구 기간 및 방법
2.산사태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
3.산사태등 피해 복구 대상 토지의 면적
4.그 밖에 산사태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복구를 이미 시행한 경우
2.피해가 자연적으로 복구되어 복구할 필요성이 적은 경우
3.그 밖에 산사태등 피해 복구의 필요성이 적다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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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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