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7조 (권한 등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림청장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2.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②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림청장의 권한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실시
2.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도 제작
3.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5.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 계산
6.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③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실시
2.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현지점검 실시
④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대한 허가
2.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 등을 지니는 것에 대한 금지 조치
3.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
4.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중소형 산불 진화의 통합지휘
5.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7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의 업무(같은 항 제1호의 업무 중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제외한다)는 공단에 위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