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5조 (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등의 발생 원인 및 피해 현황 등에 관한 조사(이하 "산사태등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한다.
1.산사태등 조사 일정 등 계획 수립
2.산사태등 피해지 현장조사 등 조사
3.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 등을 포함한 조사보고서 작성
②산사태등 조사는 현장조사,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자료의 수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조사의 실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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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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