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0조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 사업의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의 개요 및 내용
2.사업의 필요경비 산출 명세
3.사업의 활용계획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 제5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국립ㆍ공립 연구기관
3.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4.산림재난 관련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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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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