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3조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1.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2.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3.지방자치단체
②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개 또는 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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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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