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10조 (출입증의 규격ㆍ서식 및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의 규격 및 서식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일반출입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증의 앞면은 명칭ㆍ사진ㆍ발급번호ㆍ발급기관ㆍ성명 등2. 출입증의 뒷면은 소속ㆍ출입부서ㆍ출입목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출입기간ㆍ발급권자 및 직인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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