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35조 (방호직공무원 등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직공무원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호분야가. 인원ㆍ차량 출입통제나. 물품 검색다. 청사 내부 방호ㆍ방범 순찰라. 집회ㆍ민원 대응 등2. 방화분야가. 매일 취약사무실 방화ㆍ안전점검(필요시 당직자 합동)나. 각 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상태 및 소화기 비치 등 확인다. 인화물질 반입통제라. 금요일 및 연휴 전날 특별 방화점검(필요시 당직자 합동)3. 시설관리가. 근무자가 이상 발견 시 해당 부서(기계, 건축, 전기, 통신) 통보 및 조치확인나. 시설물, 작업장 등 이상 유무 확인4. 기타가. 방문객 안내나. 일과 후 잠금 및 소등 확인다. 각층 비상열쇠 관리라. 유사시(외부침입, 화재 등) 인원통제마. 장애인 등 취약방문객 안내바. 각종 행사 시 안내 및 질서유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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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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